사무자동화 연구소 우수사원 "우쯔"

오늘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2022년 1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치와는 조금 다르게 추가되는 내용들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어떤 사항들이 달라졌는지, 특히 이번 조치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조치를 추가로 신설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자세히 알고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포스팅 해 드립니다. 

 

 

 

1.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상가 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번 발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논란이 대상이 되는 지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접종여부에 관련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출입명부관리만 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출입시 QR 코드로 출입하거나 출입확인 전화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서 입장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 때부터 홈플러스에서는 QR 코드를 찍거나 전화를 하고 입장을 받았는데, 탑마트는 QR코드나 출입전화 없이 체온측정만 하고 입장하기에 조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 7월 30일 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형 상가에 대해서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차이였습니다. 

 

안심콜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아울렛은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추가 강화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출입명부 작성이나 QR코드를 이용해 입장하던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상점 등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을 추가하게 되어서 근처에 대형상가들 중에서 QR 코드나 안심콜을 하고 입장하던 곳이라면 이제는 방역패스를 적용받아서 백신 접종자나 음성확인을 받은 방역패스를 가진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시기

 

 

여파가 어마어마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기에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발표한 직후 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형상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22년 1월 10일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도기간을 1월 10일 부터 1월 16일까지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근처에 자주 이용하는 마트가 QR코드나 안심콜 전화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는 곳은 3,0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상가이기에 이번 조치에서 예외되겠네요.

 

 

우리 동네 다이소는 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너무많이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닌지...

 

 

그래도 외식도 안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백화점이나 다른 대형유통매장들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고 이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트는 우리 식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곳인데 이 곳을 백신미접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트 사제기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겠죠? 워낙 온라인 쇼핑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마트가기 위해서 코를 찌르고 가야하나? 하는 말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옷이 필요하면 신발이 필요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이런 것들은 직접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야지 나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매장에 가야하는데... 분명 추가적인 다른 지침이 필요해 보이는 이번 조치이네요. 

 

그 밖의 추가조치내용

 

대형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이외에 아래 2가지 사항의 적용수정 외에는 지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2년 2월 1일 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여러 반발로 인해 3월 1일로 1달을 미루고 이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 22시까지 영업제한에서 공연이나 영화 상영 시작시간 21시 이전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방침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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