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 연구소 우수사원 "우쯔"

코로나 19로 힘든 2021년이 이제는 마지막이되고 새로이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에 월급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4대보험 관련 무엇이 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4대보험 요율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대비 8,720원이였던 최저시급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2022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대보험요율 2021년 2022년
합계 사업자 근로자 합계 사업자 근로자
국민연금 9% 4.5% 4.5% 9% 4.5% 4.5%
건강보험 6.86% 3.43% 3.43%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 11.52% 합계의 50% 합계의 50% 12.27% 합계의 50% 합계의 50%
고용보험 1.6% 0.8% 0.8% 1.8% 0.9% 0.9%

 

 

2022년 4대보험을 전체로 보면 두가지 항목에서 변화가 있는데,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9%를 부담하지만,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월급에서는 4.5%가 차감되는데 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요율이 올랐는데 건강보험은 전체로 보면 6.86% 에서 6.99%로 소폭 증가하였고 고용보험이 2년만에 합계로 보면 0.2% 증가하고 월급에서는 0.1%가 더 차감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의 증가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였고, 이렇게 2022년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하여도 고용보험기금 자체는 4조 7천억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22년 고용보험요율의 적용은 2022년 1월이 아니라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2022년 6월까지는 1.6%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추이는 위와 같이 나타나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실수령액은

 

 

 

2022년 4대보험 요율을 급여계산하는 엑셀에 넣어서 직접 계산한 결과 입니다. 최저임금의 월급에 대한 공제 합계는 197,570원으로 나오는데 이는 갑근세 관련 항목의 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조로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대보험 요율은 정확히 계산되었으니 2022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86,130원, 건강보험 66,900원, 요양보험 8,200원, 고용보험은 17,990원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가 계산되겠습니다. 

 

 

2022년세전 월급 세후 월급 세전 연봉 세후 연봉
1,914,440월 1,716,870원 22,973,280원 20,602,440원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위와 같이 계산되었으니 참조하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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