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하면서 일정나이와 근속기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근원적인 목적은 해고를 줄이고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과 경험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은 정년연장형인 기존의 정년을 연자아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 있고, 재고용형으로 정년퇴직 후 기업이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임금을 줄이면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무년수가 늘어날 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급여체제아래서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체계를 바꾸려고 기업들이 노력하지만 노조가 강성하고 이미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차선책으로 이 임금피크제를 병행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라는 것도 과도기적인 제도로써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전화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미국, 독일등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성과급, 시간외 수당의 3개 구조로 되어있고, 기본급은 연차나 나이와는 무관하게 직무에 베이스로 작용합니다. 성과급의 지급방식도 제도로 만들어져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와 구조를 선진국방식으로 선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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