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 연구소 우수사원 "우쯔"

많은 분들이 주택거래를 하실 때 국토부에 있는 주택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계신데, 이것을 볼 때 생각해야 할 부분 몇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의해야 할 점 세가지.

 

 

첫번째로 주택을 거래하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신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일 내의 거래가격은 나오질 않는데 빨리 신고하면 그 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이 매매가격을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으로 보면 안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파트는 단지에서도 동이나 층수, 향에 따라 가격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가격이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니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됩니다. 원하는 단지의 평균적인 가격을 보시려면 여러 건의 거래를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가 작은 곳에서 여러 건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말씀드리는 자전거래 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나타난 일부 작전세력에서 주택실거래가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자전거래" 라는 것입니. 일부 중계업자나 작전세력들이 매매가를 부풀려 신고한뒤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해지신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해지신고가 법적의무가 아니여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신고가격이 실거래가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거래가 적은 곳의 가격을 높여 신고해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국토부 실거래가는 많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믿는데,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