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 연구소 우수사원 "우쯔"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고 나서 회사로 부터 받는 돈으로써 월급에 상여금 , 수당등을 포함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란 이런 돋에 붙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이 1년에 한두번 내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이지만 근로소득세는 그와는 다릅니다. 봉급 생활자라면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을 확인할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또한 세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미리 일정한 세금을 떼서 세무서에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명 갑근세라고 하는데 이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연초에 소득세 정산 즉 연말 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우선 총 급여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분에 대한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경비성 금액을 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공제로 사업자의 일정 경비를 일정해주듯 근로소득자에게도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급여에서 특별공제, 세액공제등을 제외하고 거기에 각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근로 소득세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분류하는 소득은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등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 예를 들자면 임대료나 이자 등 에대해서도 합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 이란 말이 붙는 것은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유는 누진세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세금 증가폭은 소득증가폭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연금,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세 납세기간은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소득과 퇴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말하는 김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세금 한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2001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우리나라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바로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더이상 세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자가 따로 발생했다고 해서 나라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 신고를 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는 물론이고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까지 모두 포함된 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만기 가 일정이상기간인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16.5%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해 계산되는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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